한 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관련 위원회 활동 차질 없이 지원”
입력 2024.10.22 (11:07)
수정 2024.10.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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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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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관련 위원회 활동 차질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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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1:07:54
- 수정2024-10-22 11:09:03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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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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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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