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핵심 쟁점은? [뉴스in뉴스]

입력 2024.09.05 (12:35) 수정 2024.09.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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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내일 수사심의위 쟁점 정리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내일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수심위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가 이뤄집니다.

위원들은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총장은 보고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앵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거죠?

[기자]

네.

[앵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총장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엔 대가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고가 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랑 뇌물 혐의였었죠?

[기자]

네.

[앵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는 뭐가 다른가요?

[기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은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혐의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 약속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수심위에선 김 여사가 받은 고가 가방에 대가성이 있는지,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청탁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지, 다시 말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김건희 여사 측과 이 문제를 제기한 최 목사 측, 둘 다 수사심의위원회 참석하나요?

[기자]

우선 김 여사 쪽 변호인이 출석하기로 했고 오늘까지 30여 쪽 내외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최재영 목사 측은 아직까지 수심위 출석 요청을 받지 못해 내일 수심위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게 자신이 부탁한 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청탁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참석해 이 결정의 근거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수사팀은 이미 불기소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런데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사심의위는 2018년 설치 이후 모두 열 다섯 차례 열렸는데 수심위 의견이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경우가 절반 넘는 8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심위는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이고,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있어서 수심위의 권고와 다른 처분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게 4차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원석 총장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죠?

결론이 임기 안에 나올까요?

[기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부당합병 승계 의혹 사건도 그렇고, 올해 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그랬는데 모두 회의 개최 당일 저녁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수심위의 결론을 참고해 언제 최종 처분을 내리느냐는 좀 더 두고봐야 하는데요.

별도의 기한 규정이 없어섭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사건의 경우는 수심위가 열리고 나흘 뒤에 검찰은 권고를 받아야들여 김 청장을 기소했고요,

반면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2020년 6월 26일에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두 달 뒤인 9월 1일에 검찰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이 총장의 임기 중에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과는 다른 권고를 할 경우엔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분이 이뤄진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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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핵심 쟁점은? [뉴스in뉴스]
    • 입력 2024-09-05 12:35:40
    • 수정2024-09-05 17:34:22
    뉴스 12
[앵커]

이른바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내일 수사심의위 쟁점 정리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내일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수심위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가 이뤄집니다.

위원들은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총장은 보고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앵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거죠?

[기자]

네.

[앵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총장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엔 대가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고가 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랑 뇌물 혐의였었죠?

[기자]

네.

[앵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는 뭐가 다른가요?

[기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은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혐의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 약속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수심위에선 김 여사가 받은 고가 가방에 대가성이 있는지,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청탁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지, 다시 말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김건희 여사 측과 이 문제를 제기한 최 목사 측, 둘 다 수사심의위원회 참석하나요?

[기자]

우선 김 여사 쪽 변호인이 출석하기로 했고 오늘까지 30여 쪽 내외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최재영 목사 측은 아직까지 수심위 출석 요청을 받지 못해 내일 수심위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게 자신이 부탁한 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청탁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참석해 이 결정의 근거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수사팀은 이미 불기소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런데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사심의위는 2018년 설치 이후 모두 열 다섯 차례 열렸는데 수심위 의견이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경우가 절반 넘는 8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심위는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이고,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있어서 수심위의 권고와 다른 처분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게 4차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원석 총장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죠?

결론이 임기 안에 나올까요?

[기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부당합병 승계 의혹 사건도 그렇고, 올해 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그랬는데 모두 회의 개최 당일 저녁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수심위의 결론을 참고해 언제 최종 처분을 내리느냐는 좀 더 두고봐야 하는데요.

별도의 기한 규정이 없어섭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사건의 경우는 수심위가 열리고 나흘 뒤에 검찰은 권고를 받아야들여 김 청장을 기소했고요,

반면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2020년 6월 26일에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두 달 뒤인 9월 1일에 검찰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이 총장의 임기 중에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과는 다른 권고를 할 경우엔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분이 이뤄진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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