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입력 2025.03.18 (11:58)
수정 2025.03.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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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사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위는 오늘(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인력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복지위는 오늘(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인력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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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2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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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8 11:58:03
- 수정2025-03-18 13:39: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사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위는 오늘(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인력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복지위는 오늘(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인력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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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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