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깜깜’…‘헌재 10월 마비설’ 현실화?
입력 2024.09.26 (06:43)
수정 2024.09.26 (06: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3명의 퇴임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후임 재판관에 대한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일정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인선이 늦은 셈인데,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는 '헌재 마비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종석 소장을 포함해 이영진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 등 모두 3명입니다.
2018년 당시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각각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곳뿐이어서 과거 바른미래당 몫이었던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그제 :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의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방통위원 3명 중에서 2명 먼저 추천하면 해줄 거예요? 3명이 임기 도래했으면 같이 추천 권한을 분명히 해서 같이 추천을 해야죠."]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어 후임 재판관 인선 없이 3명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됩니다.
헌재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가 마비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산적한 주요 사건도 처리가 지연됩니다.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명 절차에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헌재 마비' 사태는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헌법재판관 3명의 퇴임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후임 재판관에 대한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일정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인선이 늦은 셈인데,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는 '헌재 마비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종석 소장을 포함해 이영진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 등 모두 3명입니다.
2018년 당시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각각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곳뿐이어서 과거 바른미래당 몫이었던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그제 :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의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방통위원 3명 중에서 2명 먼저 추천하면 해줄 거예요? 3명이 임기 도래했으면 같이 추천 권한을 분명히 해서 같이 추천을 해야죠."]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어 후임 재판관 인선 없이 3명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됩니다.
헌재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가 마비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산적한 주요 사건도 처리가 지연됩니다.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명 절차에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헌재 마비' 사태는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깜깜’…‘헌재 10월 마비설’ 현실화?
-
- 입력 2024-09-26 06:43:37
- 수정2024-09-26 06:57:29
[앵커]
헌법재판관 3명의 퇴임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후임 재판관에 대한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일정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인선이 늦은 셈인데,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는 '헌재 마비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종석 소장을 포함해 이영진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 등 모두 3명입니다.
2018년 당시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각각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곳뿐이어서 과거 바른미래당 몫이었던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그제 :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의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방통위원 3명 중에서 2명 먼저 추천하면 해줄 거예요? 3명이 임기 도래했으면 같이 추천 권한을 분명히 해서 같이 추천을 해야죠."]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어 후임 재판관 인선 없이 3명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됩니다.
헌재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가 마비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산적한 주요 사건도 처리가 지연됩니다.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명 절차에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헌재 마비' 사태는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헌법재판관 3명의 퇴임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후임 재판관에 대한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일정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인선이 늦은 셈인데,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는 '헌재 마비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종석 소장을 포함해 이영진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 등 모두 3명입니다.
2018년 당시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각각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곳뿐이어서 과거 바른미래당 몫이었던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그제 :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의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방통위원 3명 중에서 2명 먼저 추천하면 해줄 거예요? 3명이 임기 도래했으면 같이 추천 권한을 분명히 해서 같이 추천을 해야죠."]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어 후임 재판관 인선 없이 3명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됩니다.
헌재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가 마비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산적한 주요 사건도 처리가 지연됩니다.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명 절차에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헌재 마비' 사태는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
-
김소영 기자 sos@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