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교통사고 낸 소방관…정직 1개월
입력 2024.04.24 (20:17)
수정 2024.04.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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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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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교통사고 낸 소방관…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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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20:17:06
- 수정2024-04-24 20:35:34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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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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