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 통과…‘반발 여전’

입력 2024.02.21 (19:53) 수정 2024.02.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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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의 한 달 의정활동비를 개정된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한도인 15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등 달마다 4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시민 정서를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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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 통과…‘반발 여전’
    • 입력 2024-02-21 19:53:13
    • 수정2024-02-21 19:56:16
    뉴스7(전주)
전주시의원의 한 달 의정활동비를 개정된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한도인 15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등 달마다 4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시민 정서를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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