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 아닌데…” 수리비 물어주다 보험료 할증 바뀔까 [친절한 뉴스K]

입력 2023.06.08 (12:41) 수정 2023.06.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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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은 고가 차량이 더 크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자신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사례,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보험료 할증체계를 바꿉니다.

또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도 조정됩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즈음 도로에서 수입차, 혹은 고급 국산차 많아졌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건당 수리비가 다른 차 평균 120%를 넘고, 고급차종이나 대형차종 신찻값이 평균 8천만 원을 넘는 차를 '비싼 차'로 보면요.

시장에서의 비중이 4년 새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는 지난해 2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 이런 비싼 차가 있으면, 부담스럽죠.

[조명희/경기도 화성시 : "멀리서 보이면 걱정되고. 1차선으로 가다가 앞에 있으면 옆 차선으로 피해 가고."]

[이경호/서울 양천구 : "조심하게 되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내가) 피해를 봤더라도 워낙 비싸니까 수리비가."]

비싼 차와의 교통사고, 얼마나 될까요?

5년 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비싼 차의 사고 수리비, 평균 410만 원으로 일반 차보다 세 배 넘게 많이 나왔습니다.

비싼 상대방 차에 수리비를 많이 물어주면, 보험료가 오르죠.

이 보험료 오를 때 과실 비율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 번 가정을 해보죠.

값이 비싼 차와 싼 차가 부딪쳤는데, 과실 비율은 비싼 차가 90%로 더 큰 경웁니다.

이때 수리비는 비싼 차가 1억 원, 싼 차는 200만 원이 나왔다면요.

배상책임금액을 계산하면 180만 원, 천만 원입니다.

결국 보험료 할증은 기준인 2백만 원선을 넘는 저렴한 차에만 붙는 거죠.

저가 피해차량은 당연히 억울할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 할증 여부를 따질 때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50% 넘는 차에 따로 벌점을 부과해 할증되도록 하고,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는 오히려 사고 점수를 깎아 주고 할증을 유예해주는 겁니다.

단, 쌍방과실 사고에서 사고 과실이 작은 저가 차량 쪽 입장에서, 물어줄 금액이 2백만 원을 넘고, 사고 과실이 큰 비싼 차가 물어줄 금액보다 3배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음 달 바뀌는 게 또 있죠.

국산차에 붙는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현재 국산차와 수입차는 세금 부과 기준, 즉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수입차는 유통과 판매 이윤 등을 뺀 수입 가격에 세금을 매깁니다.

국산차는 이걸 다 합친 '출고 가격'이 기준입니다.

찻값이 같아도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역차별이다' 지적에,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 개념을 도입합니다.

국산차는 세금 계산할 때 출고가에서 이 비율만큼 빼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3년 18%를 빼기로 했는데요.

출고가 4천2백만 원짜리 국산차로 계산해보면, 세금 부과 기준이 7백만 원 넘게 낮아지고, 지금 개별소비세율 3.5%를 적용할 때 세금은 40만 원 가까이 줍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 이달 말로 한시적 인하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세율이 다시 원래의 5%로 올라가면, 바뀐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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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08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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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은 고가 차량이 더 크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자신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사례,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보험료 할증체계를 바꿉니다.

또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도 조정됩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즈음 도로에서 수입차, 혹은 고급 국산차 많아졌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건당 수리비가 다른 차 평균 120%를 넘고, 고급차종이나 대형차종 신찻값이 평균 8천만 원을 넘는 차를 '비싼 차'로 보면요.

시장에서의 비중이 4년 새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는 지난해 2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 이런 비싼 차가 있으면, 부담스럽죠.

[조명희/경기도 화성시 : "멀리서 보이면 걱정되고. 1차선으로 가다가 앞에 있으면 옆 차선으로 피해 가고."]

[이경호/서울 양천구 : "조심하게 되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내가) 피해를 봤더라도 워낙 비싸니까 수리비가."]

비싼 차와의 교통사고, 얼마나 될까요?

5년 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비싼 차의 사고 수리비, 평균 410만 원으로 일반 차보다 세 배 넘게 많이 나왔습니다.

비싼 상대방 차에 수리비를 많이 물어주면, 보험료가 오르죠.

이 보험료 오를 때 과실 비율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 번 가정을 해보죠.

값이 비싼 차와 싼 차가 부딪쳤는데, 과실 비율은 비싼 차가 90%로 더 큰 경웁니다.

이때 수리비는 비싼 차가 1억 원, 싼 차는 200만 원이 나왔다면요.

배상책임금액을 계산하면 180만 원, 천만 원입니다.

결국 보험료 할증은 기준인 2백만 원선을 넘는 저렴한 차에만 붙는 거죠.

저가 피해차량은 당연히 억울할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 할증 여부를 따질 때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50% 넘는 차에 따로 벌점을 부과해 할증되도록 하고,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는 오히려 사고 점수를 깎아 주고 할증을 유예해주는 겁니다.

단, 쌍방과실 사고에서 사고 과실이 작은 저가 차량 쪽 입장에서, 물어줄 금액이 2백만 원을 넘고, 사고 과실이 큰 비싼 차가 물어줄 금액보다 3배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음 달 바뀌는 게 또 있죠.

국산차에 붙는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현재 국산차와 수입차는 세금 부과 기준, 즉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수입차는 유통과 판매 이윤 등을 뺀 수입 가격에 세금을 매깁니다.

국산차는 이걸 다 합친 '출고 가격'이 기준입니다.

찻값이 같아도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역차별이다' 지적에,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 개념을 도입합니다.

국산차는 세금 계산할 때 출고가에서 이 비율만큼 빼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3년 18%를 빼기로 했는데요.

출고가 4천2백만 원짜리 국산차로 계산해보면, 세금 부과 기준이 7백만 원 넘게 낮아지고, 지금 개별소비세율 3.5%를 적용할 때 세금은 40만 원 가까이 줍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 이달 말로 한시적 인하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세율이 다시 원래의 5%로 올라가면, 바뀐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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