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 어기면 상속 배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15 (19:38)
수정 2021.06.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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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빼앗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게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고 구하라 씨의 유족은 구 씨 친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됐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게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고 구하라 씨의 유족은 구 씨 친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됐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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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의무 어기면 상속 배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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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5 19:38:18
- 수정2021-06-15 19:41:14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빼앗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게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고 구하라 씨의 유족은 구 씨 친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됐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게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고 구하라 씨의 유족은 구 씨 친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됐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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