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불가?
입력 2020.01.20 (06:37)
수정 2020.01.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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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유한 주택이 9억 원이 넘는다면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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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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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06:40:31
- 수정2020-01-20 22:02:05
오늘부터 보유한 주택이 9억 원이 넘는다면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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