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가 법률 어겨…탄핵심판 지금처럼 계속되면 중대 결심”
입력 2025.02.13 (10:15)
수정 2025.0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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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3/20250213_31tzId.jpg)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 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대리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다만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대리인단을 통해 질의해달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문의했는데,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재판관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추가 신문시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 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대리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다만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대리인단을 통해 질의해달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문의했는데,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재판관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추가 신문시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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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3 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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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 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대리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다만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대리인단을 통해 질의해달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문의했는데,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재판관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추가 신문시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 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대리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다만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대리인단을 통해 질의해달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문의했는데,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재판관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추가 신문시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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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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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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