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4.11.13 (21:19)
수정 2024.1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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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어제(13일)사실상 현재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들 사이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들 사이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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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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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21:19:23
- 수정2024-11-14 11:05: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어제(13일)사실상 현재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들 사이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들 사이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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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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