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입력 2024.10.31 (10:29) 수정 2024.10.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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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모임과 기획회의 등을 조직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권유하며 직접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정당법 제50조 위반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돈 봉투 사건'의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송 전 대표 등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그리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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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1 10:29:32
    • 수정2024-10-31 11:38:23
    사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모임과 기획회의 등을 조직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권유하며 직접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정당법 제50조 위반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돈 봉투 사건'의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송 전 대표 등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그리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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