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치료 골든타임 3시간으로 제한?…“최대 24시간 내 치료 가능”

입력 2024.10.29 (21:42) 수정 2024.10.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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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은 '세계 뇌졸중의 날'입니다.

뇌혈관이 막혀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뇌졸중은 발병 후 24시간 안에 치료하면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걸 막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발병 3시간 이내 환자들만 치료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른팔 들고 입 벌리고 눈 떠 보세요."]

지난 7월,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60대 남성이 증상 발생 12시간 만에야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노미숙/환자 보호자 : "'환자분 괜찮냐'고 하는데 막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쳐다보고만 있고. 병원 응급실에 와서 (의사)선생님이 골든 타임이 너무 지나서 환자분 못 산다고…."]

그러나, 최근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뇌혈관을 뚫는 시술을 급히 진행해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준엽/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 "동맥 내 혈전 제거 수술은 과거에는 6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로는 24시간까지도 효과를 입증하면서…."]

이런 의료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2021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 위원회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 골든 타임을 발병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9곳 중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6곳이 증상 발생 3시간이 지난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경복/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 "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등급이 떨어진다면 그 환자분의 추후 응급 수송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에 빨리 가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 당국은 뇌졸중 발병 24시간 이내로 바뀐 KTAS 분류 기준이 법적으로 개정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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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졸중 치료 골든타임 3시간으로 제한?…“최대 24시간 내 치료 가능”
    • 입력 2024-10-29 21:42:36
    • 수정2024-10-29 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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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은 '세계 뇌졸중의 날'입니다.

뇌혈관이 막혀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뇌졸중은 발병 후 24시간 안에 치료하면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걸 막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발병 3시간 이내 환자들만 치료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른팔 들고 입 벌리고 눈 떠 보세요."]

지난 7월,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60대 남성이 증상 발생 12시간 만에야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노미숙/환자 보호자 : "'환자분 괜찮냐'고 하는데 막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쳐다보고만 있고. 병원 응급실에 와서 (의사)선생님이 골든 타임이 너무 지나서 환자분 못 산다고…."]

그러나, 최근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뇌혈관을 뚫는 시술을 급히 진행해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준엽/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 "동맥 내 혈전 제거 수술은 과거에는 6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로는 24시간까지도 효과를 입증하면서…."]

이런 의료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2021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 위원회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 골든 타임을 발병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9곳 중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6곳이 증상 발생 3시간이 지난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경복/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 "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등급이 떨어진다면 그 환자분의 추후 응급 수송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에 빨리 가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 당국은 뇌졸중 발병 24시간 이내로 바뀐 KTAS 분류 기준이 법적으로 개정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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