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콜센터 교육생’…꼼수 사업자 등록도

입력 2024.10.14 (17:09) 수정 2024.10.14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식으로 일하기 전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데 일정 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최유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한 항공사 콜센터에 입사한 30대 A 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숩니다.

[A 씨/전 콜센터 교육생/음성변조 : "너무나 그냥 소박하고 적다고 생각했죠. 노동 시간과 동일하게 직무 교육을 한 건데…."]

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서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콜센터 교육생/음성변조 : "(회사에서) 정한 룰이니까 너는 따라야 해, 지켜야 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해서…"]

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콜센터 교육생'.

대부분 적은 일당을 받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공고도 눈에 띕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신분 때문인데, 심지어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3.3% 세금까지 떼는 곳도 있습니다.

[B 씨/콜센터 근무/음성변조 : "(교육비가) 최저시급보다도 더 밑인 금액인데 제일 부당했던 거는 세금이라는 명목 또는 공제비로 뗐다는 부분이 좀 그랬어요."]

하지만 지난 7월, 한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이렇게 힘들게 진정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근로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 명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못 받는 ‘콜센터 교육생’…꼼수 사업자 등록도
    • 입력 2024-10-14 17:09:07
    • 수정2024-10-14 17:33:13
    뉴스 5
[앵커]

일부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식으로 일하기 전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데 일정 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최유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한 항공사 콜센터에 입사한 30대 A 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숩니다.

[A 씨/전 콜센터 교육생/음성변조 : "너무나 그냥 소박하고 적다고 생각했죠. 노동 시간과 동일하게 직무 교육을 한 건데…."]

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서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콜센터 교육생/음성변조 : "(회사에서) 정한 룰이니까 너는 따라야 해, 지켜야 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해서…"]

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콜센터 교육생'.

대부분 적은 일당을 받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공고도 눈에 띕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신분 때문인데, 심지어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3.3% 세금까지 떼는 곳도 있습니다.

[B 씨/콜센터 근무/음성변조 : "(교육비가) 최저시급보다도 더 밑인 금액인데 제일 부당했던 거는 세금이라는 명목 또는 공제비로 뗐다는 부분이 좀 그랬어요."]

하지만 지난 7월, 한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이렇게 힘들게 진정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근로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 명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