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교사 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24.10.04 (12:38) 수정 2024.10.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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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보다가 교사로부터 공개적으로 "야한 책을 봤다"며 체벌을 받은 중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체벌을 했던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읽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자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A씨는 20여 명의 동급생들 앞에서 "B군이 야한 책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해당 수업 시간이 끝난 뒤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당시 B군이 읽던 책은 중고등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란 대중소설로, 외설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는 B군이 평소 가장 좋아했던 교사였고, 괴롭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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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한 책 본다” 교사 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유죄 확정
    • 입력 2024-10-04 12:38:51
    • 수정2024-10-04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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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보다가 교사로부터 공개적으로 "야한 책을 봤다"며 체벌을 받은 중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체벌을 했던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읽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자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A씨는 20여 명의 동급생들 앞에서 "B군이 야한 책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해당 수업 시간이 끝난 뒤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당시 B군이 읽던 책은 중고등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란 대중소설로, 외설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는 B군이 평소 가장 좋아했던 교사였고, 괴롭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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