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입력 2024.06.27 (21:38) 수정 2024.06.28 (0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친족상도례' 부모-자식 간이나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규정입니다.

고대 로마법에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고 표현되곤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갈등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상이 변하면서 이 규정도 논란이 됐고, 국회에선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의 의미,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다며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박세리/전 LPGA 선수/지난 18일 :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고소한 혐의는 횡령 등 재산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 고소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 재단이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형을 비롯한 가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방송인 박수홍 씨.

[박수홍/방송인/지난 3월 :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문제가 불거지자 '친족상도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는 박 씨의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김우석/변호사 : "전면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 입력 2024-06-27 21:38:58
    • 수정2024-06-28 09:42:34
    뉴스 9
[앵커]

'친족상도례' 부모-자식 간이나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규정입니다.

고대 로마법에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고 표현되곤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갈등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상이 변하면서 이 규정도 논란이 됐고, 국회에선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의 의미,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다며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박세리/전 LPGA 선수/지난 18일 :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고소한 혐의는 횡령 등 재산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 고소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 재단이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형을 비롯한 가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방송인 박수홍 씨.

[박수홍/방송인/지난 3월 :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문제가 불거지자 '친족상도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는 박 씨의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김우석/변호사 : "전면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