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보다 가이드북 우선?…석연찮은 검찰의 ‘무혐의’

입력 2023.06.09 (21:20) 수정 2023.06.09 (22: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동관 특보는 어제(8일) 입장을 내면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던 하나고 교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알려진 건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를 특별감사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교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1년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이드북'.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화해하면 학폭위를 안 열어도 '담임 교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즉시 잘못을 인정한' 사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경원/하나고 전직 교사 : "지금 이 사안은 고1~고2, 2년간 지속되다가 학교 내부에서 교직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서울시교육청도 검찰 고발 때부터 이 사건엔 '교육부 가이드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즉시 인정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하더라도 학폭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담임 교사의 재량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박성우/변호사 :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And(그리고)' 요건이지 'Or(혹은)' 요건이 아닌 건데 지금 검사는 이걸 Or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폭력법이 더 상위인데, 행정규칙인 '교육부 가이드북'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한아름/변호사/전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학교 폭력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상위 법령이니까요. 학교 폭력법에 보면 이런 화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진술서에 나오는 학폭 피해자는 4명인데, 이동관 특보는 한 명과 합의했다고 밝힌 상황.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검사가 담임교사 진술만 듣고 판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고, 관할 검찰청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촬영기자:이상구/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폭법보다 가이드북 우선?…석연찮은 검찰의 ‘무혐의’
    • 입력 2023-06-09 21:20:02
    • 수정2023-06-09 22:33:12
    뉴스 9
[앵커]

이동관 특보는 어제(8일) 입장을 내면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던 하나고 교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알려진 건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를 특별감사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교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1년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이드북'.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화해하면 학폭위를 안 열어도 '담임 교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즉시 잘못을 인정한' 사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경원/하나고 전직 교사 : "지금 이 사안은 고1~고2, 2년간 지속되다가 학교 내부에서 교직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서울시교육청도 검찰 고발 때부터 이 사건엔 '교육부 가이드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즉시 인정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하더라도 학폭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담임 교사의 재량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박성우/변호사 :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And(그리고)' 요건이지 'Or(혹은)' 요건이 아닌 건데 지금 검사는 이걸 Or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폭력법이 더 상위인데, 행정규칙인 '교육부 가이드북'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한아름/변호사/전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학교 폭력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상위 법령이니까요. 학교 폭력법에 보면 이런 화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진술서에 나오는 학폭 피해자는 4명인데, 이동관 특보는 한 명과 합의했다고 밝힌 상황.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검사가 담임교사 진술만 듣고 판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고, 관할 검찰청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촬영기자:이상구/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