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이산가족 신청자 2천여 명 세상 떠나

입력 2021.09.20 (11:15) 수정 2021.09.20 (1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고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올해에만 2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2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총 13만 3,530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5.4%인 4만 7,318명으로, 64.6%에 달하는 8만 6,212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해 있는 신청자 대부분도 초고령입니다. 90세 이상이 27.6%, 80대는 38.5%로 8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유례없는 훈풍이 불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8월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는 각각 2회씩 개최됐었고,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각각 10회·6회씩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적 사안을 넘어 천륜의 문제로 보고 남북대화 재개 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상봉장 7곳을 전국에 증설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반짝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10일부터 북한이 또다시 통신연락선을 단절, 정부가 기대했던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명절을 앞두고 화상상봉장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들과 면담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 들어 이산가족 신청자 2천여 명 세상 떠나
    • 입력 2021-09-20 11:15:47
    • 수정2021-09-20 11:18:42
    정치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고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올해에만 2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2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총 13만 3,530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5.4%인 4만 7,318명으로, 64.6%에 달하는 8만 6,212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해 있는 신청자 대부분도 초고령입니다. 90세 이상이 27.6%, 80대는 38.5%로 8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유례없는 훈풍이 불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8월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는 각각 2회씩 개최됐었고,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각각 10회·6회씩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적 사안을 넘어 천륜의 문제로 보고 남북대화 재개 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상봉장 7곳을 전국에 증설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반짝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10일부터 북한이 또다시 통신연락선을 단절, 정부가 기대했던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명절을 앞두고 화상상봉장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들과 면담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