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평택 LH 임대료 급등, 왜?…주민들의 이유있는 항변

입력 2021.06.09 (11:13) 수정 2021.06.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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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주택도시보증기금 등이 출자한 금융회사(리츠)가 10년 동안 임대해 준 뒤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많게는 기존 월 임대료보다 5배 더 내야 한다는 LH의 예고를 들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평택의 1호 공공임대리츠 이야기입니다.

[연관 기사] 임대료 동결한다더니…법 위에 ‘LH 전환이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3732

2021.6.7 뉴스9 갈무리2021.6.7 뉴스9 갈무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임대료 동결"이란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리츠 등의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77개 단지, 6만 3천여 세대가 해당되는데 세대당 연간 12만 원의 주거비가 경감돼 모두 94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주민들도 당연히 임대료 동결을 예상했는데요. 위 표에서 보듯이 LH 통보 내용에 따르면 현행 보증금 최대 금액인 1억 5천 7백여만 원을 냈을 경우, 월 6만 4천여 원이던 임대료가 3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바로 전환보증금 이율(이하 전환이율) 때문입니다. 기본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서 추가로 보증금을 더 낼수록 이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그만큼 월 임대료를 차감하는데 이 비율이 '전환이율'입니다. 2019년 갱신 계약 당시 전환이율은 8.7%였는데 2021년 갱신 때는 5%로 깎아주는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반대로 월 임대료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월 임대료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임대료 동결"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에게 LH는 지난 2017년부터 기본 보증금과 기본 임대료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동결"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60대 A 씨는 KBS에 "벌이는 없는 상황이고, 집이라곤 이거 하나뿐이라 당장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추가로 보증금을 천 2백만 원을 낼 수 있어서 그만큼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추가로 대출 받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환이율 변동은 혜택일까, 눈속임일까?

취재진은 LH에 실질적 임대료 증가에 따른 입장을 물었습니다. LH는 해당단지 입주율 제고를 위해 2년 전에 한시적으로 전환이율을 상향해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019년 이후 해당 아파트의 공실을 없애기 위해 일종의 유인책으로 전환이율을 사용한 건데요.

주민들은 2019년 계약 당시 전환이율 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임대료를 낸 뒤 2019년 1차 갱신 계약 당시 LH와 임대료 협상을 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만약 2년 전 협상 당시 전환이율 변동으로 추후 월 임대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나 청약을 넣는 등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임대조건 역시 LH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 시세보다 135% 정도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전환이율 변동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전환이율 변동에 대해 어떻게 안내했는지 묻자 LH는 2019년 10월 갱신 계약 체결 당시 전환이율 상향 조정이 입주민에게 유리한 것이라 구두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공고문부터 한시 적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충분한 걸까요? LH는 지난 2014년부터 전환이율 변동에 따른 입주민 반발을 수차례 경험해 왔지만 그럼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강래형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관이 갑의 위치에 있고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법과 정보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은 계약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주변 시세와 시중 금리 등을 고려해 전환 이율을 변동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 갖지만 LH라는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LH의 결정을 믿고 따라온 터라 배신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현재 평택 1호 아파트처럼 전국에 전환 이율이 상향 조정돼 있는 단지는 8개 단지, 5천 5백여 세대 정도입니다. 임대료 급등 예고가 비단 이 아파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최초 계약시 전환이율 6%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데, 전환이율 5%를 적용해 잘못이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입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체감 임대료 감소 방법을 찾겠다며 어제(8일) 추가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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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평택 LH 임대료 급등, 왜?…주민들의 이유있는 항변
    • 입력 2021-06-09 11:13:33
    • 수정2021-06-09 11:14:40
    취재후·사건후

LH와 주택도시보증기금 등이 출자한 금융회사(리츠)가 10년 동안 임대해 준 뒤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많게는 기존 월 임대료보다 5배 더 내야 한다는 LH의 예고를 들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평택의 1호 공공임대리츠 이야기입니다.

[연관 기사] 임대료 동결한다더니…법 위에 ‘LH 전환이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3732

2021.6.7 뉴스9 갈무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임대료 동결"이란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리츠 등의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77개 단지, 6만 3천여 세대가 해당되는데 세대당 연간 12만 원의 주거비가 경감돼 모두 94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주민들도 당연히 임대료 동결을 예상했는데요. 위 표에서 보듯이 LH 통보 내용에 따르면 현행 보증금 최대 금액인 1억 5천 7백여만 원을 냈을 경우, 월 6만 4천여 원이던 임대료가 3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바로 전환보증금 이율(이하 전환이율) 때문입니다. 기본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서 추가로 보증금을 더 낼수록 이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그만큼 월 임대료를 차감하는데 이 비율이 '전환이율'입니다. 2019년 갱신 계약 당시 전환이율은 8.7%였는데 2021년 갱신 때는 5%로 깎아주는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반대로 월 임대료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월 임대료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임대료 동결"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에게 LH는 지난 2017년부터 기본 보증금과 기본 임대료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동결"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60대 A 씨는 KBS에 "벌이는 없는 상황이고, 집이라곤 이거 하나뿐이라 당장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추가로 보증금을 천 2백만 원을 낼 수 있어서 그만큼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추가로 대출 받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환이율 변동은 혜택일까, 눈속임일까?

취재진은 LH에 실질적 임대료 증가에 따른 입장을 물었습니다. LH는 해당단지 입주율 제고를 위해 2년 전에 한시적으로 전환이율을 상향해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019년 이후 해당 아파트의 공실을 없애기 위해 일종의 유인책으로 전환이율을 사용한 건데요.

주민들은 2019년 계약 당시 전환이율 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임대료를 낸 뒤 2019년 1차 갱신 계약 당시 LH와 임대료 협상을 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만약 2년 전 협상 당시 전환이율 변동으로 추후 월 임대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나 청약을 넣는 등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임대조건 역시 LH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 시세보다 135% 정도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전환이율 변동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전환이율 변동에 대해 어떻게 안내했는지 묻자 LH는 2019년 10월 갱신 계약 체결 당시 전환이율 상향 조정이 입주민에게 유리한 것이라 구두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공고문부터 한시 적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충분한 걸까요? LH는 지난 2014년부터 전환이율 변동에 따른 입주민 반발을 수차례 경험해 왔지만 그럼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강래형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관이 갑의 위치에 있고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법과 정보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은 계약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주변 시세와 시중 금리 등을 고려해 전환 이율을 변동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 갖지만 LH라는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LH의 결정을 믿고 따라온 터라 배신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현재 평택 1호 아파트처럼 전국에 전환 이율이 상향 조정돼 있는 단지는 8개 단지, 5천 5백여 세대 정도입니다. 임대료 급등 예고가 비단 이 아파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최초 계약시 전환이율 6%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데, 전환이율 5%를 적용해 잘못이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입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체감 임대료 감소 방법을 찾겠다며 어제(8일) 추가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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