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진술…구속심사 쟁점 뭐였나?

입력 2025.07.10 (06:04) 수정 2025.07.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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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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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진술…구속심사 쟁점 뭐였나?
    • 입력 2025-07-10 06:03:59
    • 수정2025-07-10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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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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