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 넘겨 되찾은 명예…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재심서 첫 무죄 판결
입력 2025.05.23 (22:40)
수정 2025.05.23 (2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속에 모진 시련을 겪었던 10대 소년이 아흔이 넘어서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생존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택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참전 당시 포탄에 맞아 불편해진 다리로 법정에 들어선 한 노인.
제주4·3사건 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택심 할아버지입니다.
1949년, 16살 어린 나이에 무장대를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내란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법정에 나온 강 할아버지는 당시 이웃의 거짓 밀고로 어머니가 숨지고 본인도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저는 평생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이제 아흔셋입니다만.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재심 선고까지 1시간.
4·3 당시 그릇된 판결을 재심으로 바로잡기까지는 76년이 걸렸습니다.
[노현미/제주지방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강 할아버지는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재심은 항공편 이용이 힘든 고령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원외 재판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심을 포함해 4·3 수형인 2천6백여 명 가운데 직권 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거쳐 2천51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강 할아버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으로서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속에 모진 시련을 겪었던 10대 소년이 아흔이 넘어서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생존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택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참전 당시 포탄에 맞아 불편해진 다리로 법정에 들어선 한 노인.
제주4·3사건 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택심 할아버지입니다.
1949년, 16살 어린 나이에 무장대를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내란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법정에 나온 강 할아버지는 당시 이웃의 거짓 밀고로 어머니가 숨지고 본인도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저는 평생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이제 아흔셋입니다만.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재심 선고까지 1시간.
4·3 당시 그릇된 판결을 재심으로 바로잡기까지는 76년이 걸렸습니다.
[노현미/제주지방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강 할아버지는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재심은 항공편 이용이 힘든 고령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원외 재판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심을 포함해 4·3 수형인 2천6백여 명 가운데 직권 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거쳐 2천51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강 할아버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으로서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순 넘겨 되찾은 명예…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재심서 첫 무죄 판결
-
- 입력 2025-05-23 22:40:04
- 수정2025-05-23 23:00:54

[앵커]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속에 모진 시련을 겪었던 10대 소년이 아흔이 넘어서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생존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택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참전 당시 포탄에 맞아 불편해진 다리로 법정에 들어선 한 노인.
제주4·3사건 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택심 할아버지입니다.
1949년, 16살 어린 나이에 무장대를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내란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법정에 나온 강 할아버지는 당시 이웃의 거짓 밀고로 어머니가 숨지고 본인도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저는 평생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이제 아흔셋입니다만.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재심 선고까지 1시간.
4·3 당시 그릇된 판결을 재심으로 바로잡기까지는 76년이 걸렸습니다.
[노현미/제주지방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강 할아버지는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재심은 항공편 이용이 힘든 고령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원외 재판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심을 포함해 4·3 수형인 2천6백여 명 가운데 직권 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거쳐 2천51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강 할아버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으로서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속에 모진 시련을 겪었던 10대 소년이 아흔이 넘어서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생존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택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참전 당시 포탄에 맞아 불편해진 다리로 법정에 들어선 한 노인.
제주4·3사건 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택심 할아버지입니다.
1949년, 16살 어린 나이에 무장대를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내란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법정에 나온 강 할아버지는 당시 이웃의 거짓 밀고로 어머니가 숨지고 본인도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저는 평생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이제 아흔셋입니다만.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재심 선고까지 1시간.
4·3 당시 그릇된 판결을 재심으로 바로잡기까지는 76년이 걸렸습니다.
[노현미/제주지방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강 할아버지는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택심/제주4·3 생존수형인 :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재심은 항공편 이용이 힘든 고령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원외 재판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심을 포함해 4·3 수형인 2천6백여 명 가운데 직권 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거쳐 2천51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강 할아버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으로서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