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내일 선고…대통령은 불출석 [뉴스in뉴스]
입력 2025.04.03 (12:30)
수정 2025.04.03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 사건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인데,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탄핵심판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여섯 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이후에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방금 전 내일 선고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혀 왔는데요.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고도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고요.
그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여덟 번 이상 직접 출석을 했고요.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직접 할 정도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출석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 선고 공판에 나온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을 압축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국회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징계성 재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열 한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선 세부 쟁점이 정리됐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대통령의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었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 선고,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요.
우선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을 하구요.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 이름에 대해 선고 시작을 알리고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한 후 절차적 쟁점,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가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봤다면 비상계엄 등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구요.
만약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다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실체적 쟁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 있는지,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쟁점 순서대로 판단한 내용을 낭독합니다.
헌재가 판단하기에 위헌이나 위법이 있었다면, 그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부여받은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문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보통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예가 될 것이구요.
반면 최근 선고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처럼 의견이 나뉜 경우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하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법정 의견, 개별 의견 순으로 한 사람씩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낭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을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결론을 중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구요.
결국 재판관 판단에 달렸습니다.
[앵커]
의견이 나뉘었어도 주문을 나중에 읽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의 쟁점을 설명한 후, 재판관들이 의견이 갈린 점을 밝히고, 각 의견의 요지를 설명한 후에야 주문을 읽었는데, 이 사건도 그에 준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열한 시에 선고 시작인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자]
만약 인용 결정이 나는 경우엔 주문을 읽는 시점에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전원 일치 결정의 경우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선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주문 낭독을 끝까지 읽기까지 약 25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의견이 갈린 경우, 예컨대 통합진보당 사건의 선고요지 낭독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간단한 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종국적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선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가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고 또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대통령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이 크고, 헌법적 의미가 중대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년 이른바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정도였습니다.
직접 방청권도 20석이 개방이 됐는데요.
인터넷 추첨하는 데 7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와 안전상 문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날 주변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다들 예상하시듯 선고 기일에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헌재 주변 교통 통제될 예정이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천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 수준인데요.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발령을 합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가용 인력이 100% 동원되는 비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가 쳐졌고요.
지금도 엄격하게 진입이 통제됩니다.
재판관들에도 전담 경호대가 배치됐구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내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합니다.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역,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인근 유치원과 학교 열한 곳도 임시휴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 사건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인데,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탄핵심판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여섯 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이후에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방금 전 내일 선고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혀 왔는데요.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고도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고요.
그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여덟 번 이상 직접 출석을 했고요.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직접 할 정도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출석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 선고 공판에 나온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을 압축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국회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징계성 재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열 한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선 세부 쟁점이 정리됐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대통령의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었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 선고,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요.
우선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을 하구요.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 이름에 대해 선고 시작을 알리고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한 후 절차적 쟁점,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가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봤다면 비상계엄 등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구요.
만약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다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실체적 쟁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 있는지,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쟁점 순서대로 판단한 내용을 낭독합니다.
헌재가 판단하기에 위헌이나 위법이 있었다면, 그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부여받은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문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보통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예가 될 것이구요.
반면 최근 선고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처럼 의견이 나뉜 경우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하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법정 의견, 개별 의견 순으로 한 사람씩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낭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을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결론을 중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구요.
결국 재판관 판단에 달렸습니다.
[앵커]
의견이 나뉘었어도 주문을 나중에 읽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의 쟁점을 설명한 후, 재판관들이 의견이 갈린 점을 밝히고, 각 의견의 요지를 설명한 후에야 주문을 읽었는데, 이 사건도 그에 준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열한 시에 선고 시작인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자]
만약 인용 결정이 나는 경우엔 주문을 읽는 시점에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전원 일치 결정의 경우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선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주문 낭독을 끝까지 읽기까지 약 25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의견이 갈린 경우, 예컨대 통합진보당 사건의 선고요지 낭독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간단한 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종국적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선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가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고 또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대통령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이 크고, 헌법적 의미가 중대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년 이른바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정도였습니다.
직접 방청권도 20석이 개방이 됐는데요.
인터넷 추첨하는 데 7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와 안전상 문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날 주변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다들 예상하시듯 선고 기일에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헌재 주변 교통 통제될 예정이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천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 수준인데요.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발령을 합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가용 인력이 100% 동원되는 비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가 쳐졌고요.
지금도 엄격하게 진입이 통제됩니다.
재판관들에도 전담 경호대가 배치됐구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내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합니다.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역,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인근 유치원과 학교 열한 곳도 임시휴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내일 선고…대통령은 불출석 [뉴스in뉴스]
-
- 입력 2025-04-03 12:30:09
- 수정2025-04-03 13:04:52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 사건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인데,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탄핵심판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여섯 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이후에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방금 전 내일 선고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혀 왔는데요.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고도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고요.
그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여덟 번 이상 직접 출석을 했고요.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직접 할 정도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출석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 선고 공판에 나온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을 압축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국회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징계성 재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열 한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선 세부 쟁점이 정리됐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대통령의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었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 선고,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요.
우선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을 하구요.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 이름에 대해 선고 시작을 알리고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한 후 절차적 쟁점,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가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봤다면 비상계엄 등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구요.
만약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다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실체적 쟁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 있는지,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쟁점 순서대로 판단한 내용을 낭독합니다.
헌재가 판단하기에 위헌이나 위법이 있었다면, 그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부여받은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문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보통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예가 될 것이구요.
반면 최근 선고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처럼 의견이 나뉜 경우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하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법정 의견, 개별 의견 순으로 한 사람씩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낭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을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결론을 중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구요.
결국 재판관 판단에 달렸습니다.
[앵커]
의견이 나뉘었어도 주문을 나중에 읽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의 쟁점을 설명한 후, 재판관들이 의견이 갈린 점을 밝히고, 각 의견의 요지를 설명한 후에야 주문을 읽었는데, 이 사건도 그에 준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열한 시에 선고 시작인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자]
만약 인용 결정이 나는 경우엔 주문을 읽는 시점에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전원 일치 결정의 경우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선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주문 낭독을 끝까지 읽기까지 약 25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의견이 갈린 경우, 예컨대 통합진보당 사건의 선고요지 낭독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간단한 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종국적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선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가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고 또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대통령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이 크고, 헌법적 의미가 중대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년 이른바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정도였습니다.
직접 방청권도 20석이 개방이 됐는데요.
인터넷 추첨하는 데 7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와 안전상 문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날 주변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다들 예상하시듯 선고 기일에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헌재 주변 교통 통제될 예정이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천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 수준인데요.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발령을 합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가용 인력이 100% 동원되는 비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가 쳐졌고요.
지금도 엄격하게 진입이 통제됩니다.
재판관들에도 전담 경호대가 배치됐구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내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합니다.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역,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인근 유치원과 학교 열한 곳도 임시휴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 사건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인데,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탄핵심판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여섯 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이후에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방금 전 내일 선고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혀 왔는데요.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고도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고요.
그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여덟 번 이상 직접 출석을 했고요.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직접 할 정도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출석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 선고 공판에 나온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을 압축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국회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징계성 재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열 한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선 세부 쟁점이 정리됐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대통령의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었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 선고,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요.
우선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을 하구요.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 이름에 대해 선고 시작을 알리고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한 후 절차적 쟁점,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가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봤다면 비상계엄 등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구요.
만약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다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실체적 쟁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 있는지,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쟁점 순서대로 판단한 내용을 낭독합니다.
헌재가 판단하기에 위헌이나 위법이 있었다면, 그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부여받은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문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보통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예가 될 것이구요.
반면 최근 선고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처럼 의견이 나뉜 경우엔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하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법정 의견, 개별 의견 순으로 한 사람씩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낭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을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결론을 중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구요.
결국 재판관 판단에 달렸습니다.
[앵커]
의견이 나뉘었어도 주문을 나중에 읽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의 쟁점을 설명한 후, 재판관들이 의견이 갈린 점을 밝히고, 각 의견의 요지를 설명한 후에야 주문을 읽었는데, 이 사건도 그에 준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열한 시에 선고 시작인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자]
만약 인용 결정이 나는 경우엔 주문을 읽는 시점에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전원 일치 결정의 경우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선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주문 낭독을 끝까지 읽기까지 약 25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의견이 갈린 경우, 예컨대 통합진보당 사건의 선고요지 낭독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간단한 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종국적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선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가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고 또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대통령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이 크고, 헌법적 의미가 중대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년 이른바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정도였습니다.
직접 방청권도 20석이 개방이 됐는데요.
인터넷 추첨하는 데 7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와 안전상 문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날 주변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다들 예상하시듯 선고 기일에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헌재 주변 교통 통제될 예정이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천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 수준인데요.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발령을 합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가용 인력이 100% 동원되는 비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가 쳐졌고요.
지금도 엄격하게 진입이 통제됩니다.
재판관들에도 전담 경호대가 배치됐구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내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합니다.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역,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인근 유치원과 학교 열한 곳도 임시휴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선고…헌재 판단은?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