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공개 의료인 자격 정지…“신상 유포 게시글 삭제해야”

입력 2025.03.28 (21:53) 수정 2025.03.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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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 갈등 사태 속에 병원이나 학교로 돌아간 동료를 조롱하고, 신상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신상을 불법 공개한 의료인은 최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만 2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은 상하 질서가 엄격한 의료계에서 무차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9/2024. 8. 14 :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신상 털기'식 복귀자 명단 공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서였습니다.

최근에도 메디스태프엔 동맹 휴학에서 이탈한 의대생들의 신상이 잇따라 올라왔고, '슈터'라고 불리는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명단이 계속 유포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할 경우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의사 개인에 대한 행정 처분도 강화됩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되고, 위반 시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부가 긴급 폐쇄를 요청한 메디스태프에 대해, 수사 의뢰된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메디스태프 변호인 :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자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는 또, 학습권 침해 등 사회 혼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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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공개 의료인 자격 정지…“신상 유포 게시글 삭제해야”
    • 입력 2025-03-28 21:53:02
    • 수정2025-03-28 22:15:04
    뉴스 9
[앵커]

의정 갈등 사태 속에 병원이나 학교로 돌아간 동료를 조롱하고, 신상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신상을 불법 공개한 의료인은 최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만 2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은 상하 질서가 엄격한 의료계에서 무차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9/2024. 8. 14 :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신상 털기'식 복귀자 명단 공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서였습니다.

최근에도 메디스태프엔 동맹 휴학에서 이탈한 의대생들의 신상이 잇따라 올라왔고, '슈터'라고 불리는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명단이 계속 유포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할 경우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의사 개인에 대한 행정 처분도 강화됩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되고, 위반 시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부가 긴급 폐쇄를 요청한 메디스태프에 대해, 수사 의뢰된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메디스태프 변호인 :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자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는 또, 학습권 침해 등 사회 혼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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