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폐쇄 결정 보류…“추가 심의 예정”

입력 2025.03.26 (11:22) 수정 2025.03.26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메디스태프’ 폐쇄 요구에 대해,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들어 결정하겠다며,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인증된 의료인들만 접근 가능한 앱으로,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료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신상 정보 유출에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측이 방심위에 폐쇄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습니다.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심의 요청 건이 동일해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엔 교육부가 메디 스태프에 대한 폐쇄 요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일한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회의에서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순간 메디스태프에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사이트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방심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공감하며 모레(28일) 오후에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고, 그전까지 교육부에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메디스태프 측에는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모레 회의에 참석해 진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반대 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폐쇄 결정 보류…“추가 심의 예정”
    • 입력 2025-03-26 11:22:29
    • 수정2025-03-26 11:27:38
    사회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메디스태프’ 폐쇄 요구에 대해,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들어 결정하겠다며,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인증된 의료인들만 접근 가능한 앱으로,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료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신상 정보 유출에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측이 방심위에 폐쇄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습니다.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심의 요청 건이 동일해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엔 교육부가 메디 스태프에 대한 폐쇄 요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일한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회의에서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순간 메디스태프에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사이트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방심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공감하며 모레(28일) 오후에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고, 그전까지 교육부에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메디스태프 측에는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모레 회의에 참석해 진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반대 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