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5학번 신입생, 증원 알고 입학…‘수업 거부’ 명분 없어”
입력 2025.03.04 (14:22)
수정 2025.03.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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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은 증원을 알고 입학한 만큼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순 국장은 ”일각에서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 휴학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입학해 수업을 거부했던 2024학번도 이달 말까지는 복귀해야 올해 신입생과 분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 2025, 2026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며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25학번과의 분리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일부 대학이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대학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국장은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 주체는 대학이고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단 24학번과 25학번을 같이 교육할지, 분리 교육할지 각 대학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거나 복학 신청한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실명이 있는 휴학 신청서를 올리게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며, ”지성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순 국장은 ”일각에서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 휴학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입학해 수업을 거부했던 2024학번도 이달 말까지는 복귀해야 올해 신입생과 분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 2025, 2026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며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25학번과의 분리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일부 대학이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대학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국장은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 주체는 대학이고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단 24학번과 25학번을 같이 교육할지, 분리 교육할지 각 대학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거나 복학 신청한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실명이 있는 휴학 신청서를 올리게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며, ”지성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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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 25학번 신입생, 증원 알고 입학…‘수업 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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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14:22:41
- 수정2025-03-04 14:44:39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은 증원을 알고 입학한 만큼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순 국장은 ”일각에서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 휴학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입학해 수업을 거부했던 2024학번도 이달 말까지는 복귀해야 올해 신입생과 분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 2025, 2026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며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25학번과의 분리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일부 대학이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대학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국장은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 주체는 대학이고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단 24학번과 25학번을 같이 교육할지, 분리 교육할지 각 대학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거나 복학 신청한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실명이 있는 휴학 신청서를 올리게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며, ”지성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순 국장은 ”일각에서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 휴학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입학해 수업을 거부했던 2024학번도 이달 말까지는 복귀해야 올해 신입생과 분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 2025, 2026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며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25학번과의 분리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일부 대학이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대학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국장은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 주체는 대학이고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단 24학번과 25학번을 같이 교육할지, 분리 교육할지 각 대학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거나 복학 신청한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실명이 있는 휴학 신청서를 올리게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며, ”지성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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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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