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다음 달 6일까지
입력 2025.01.24 (19:01)
수정 2025.01.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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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 조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와 구치소 방문 조사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등과 상의한 뒤 협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 등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아직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검찰 수사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윤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 조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와 구치소 방문 조사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등과 상의한 뒤 협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 등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아직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검찰 수사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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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4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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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 조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와 구치소 방문 조사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등과 상의한 뒤 협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 등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아직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검찰 수사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윤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 조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와 구치소 방문 조사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등과 상의한 뒤 협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 등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아직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검찰 수사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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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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