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입력 2025.01.25 (02:18)
수정 2025.01.2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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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여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을 공수처에서 전달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보완 수사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여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을 공수처에서 전달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보완 수사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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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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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5 02:18:39
- 수정2025-01-25 03:13:29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여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을 공수처에서 전달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보완 수사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여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을 공수처에서 전달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보완 수사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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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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