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심사,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25.01.18 (12:42)
수정 2025.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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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법조팀 이재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곧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텐다,
윤 대통령 이번 심사에 출석합니까?
[기자]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에 공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서부지법에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공수처 체포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출석하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기자]
자세한 내용은 심사가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건의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엄 업무를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마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선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 대국민 담화 영상과 함께 SNS에 장문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하며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고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하는 등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최소한의 계엄군 병력을 투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며 평화로운 계엄이었고 내란도 범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요.
공수처는 150여 쪽에 이르는 영장청구서를 준비한 상탭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계엄은 법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에 선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1호의 내용인데.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계엄당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겠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중이고요.
당시 상황도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고, 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탄핵하는 등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 그래서 국가 마비상태로 볼 수 있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하고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 마비 의도가 없다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세 차례 불응해었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차 시도 때는 집행에 실패했었고요.
또 공수처 수사 때도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공수처가 어제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계엄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2차·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는데요.
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나요?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확히 언제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례로 볼때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된 시간은 없지만 구속영장 심사에는 보통 10시간 내외가 걸리는데요.
오늘 심사가 오후 2시쯤 시작하는 만큼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오늘을 넘겨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관도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사람인가요?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판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아닙니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인데요.
모두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유감도 표시했었고요.
이런 점들도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에게 돌아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차 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법관이라는 평간데요.
2022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데 참여했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지금 한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발부나 기각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앞서 두차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때 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과 무기형만 있는 중대 혐의란 점이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또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들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밑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이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혐의 우두머리와 수행원 사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발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주거지가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 검찰 등 수사를 통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기소 되는 등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헌정사 처음으로 진행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전례 없이 신중한 태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 수사에 청신호가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
앞서 이뤄진 조사 때처럼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발부 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일단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됩니다.
자연히 공수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체포영장 집행 등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도 향후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주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5시간 반 만에 불발로 끝났는데요.
이후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일주일 동안 협의를 이어가며 좀처럼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5일 새벽 5시 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혔던 1차 때와는 달리 5시간 여 만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와 협상을 벌였는데요.
변호인단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부당하지만, 시민들의 부상과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공수처는 브리핑을 열고 자진 출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으로 공수처에 이동했지만 옆자리에는 공수처 검사가 앉아 압송됐습니다.
[앵커]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조사는 체포 직후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과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를 모두 투입하며 조사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다만 이전부터 공수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밝혀온 윤 대통령은 공수처 측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았을 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부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도 거절했고, 조사가 종료 된 후 조서 열람과 날인 과정도 거부하고 하지 않았고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음날 2차 조사부터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도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 사건을 넘겨 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라며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요.
하지만 중앙지법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돼 온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도 여러 차례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의 단계, 단계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소환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며 세 차례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후 체포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적법 요건을 따지는 사이,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전엔 재판관 기피, 2차 변론에서는 변론 기일 연기와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셈인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짚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6일에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또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회의 끝에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계엄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윤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받았는데요.
'부정선거 주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현재 5차까지 잡힌 변론기일 일정에 더해, 세 차례 일정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곧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텐다,
윤 대통령 이번 심사에 출석합니까?
[기자]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에 공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서부지법에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공수처 체포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출석하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기자]
자세한 내용은 심사가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건의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엄 업무를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마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선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 대국민 담화 영상과 함께 SNS에 장문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하며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고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하는 등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최소한의 계엄군 병력을 투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며 평화로운 계엄이었고 내란도 범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요.
공수처는 150여 쪽에 이르는 영장청구서를 준비한 상탭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계엄은 법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에 선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1호의 내용인데.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계엄당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겠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중이고요.
당시 상황도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고, 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탄핵하는 등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 그래서 국가 마비상태로 볼 수 있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하고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 마비 의도가 없다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세 차례 불응해었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차 시도 때는 집행에 실패했었고요.
또 공수처 수사 때도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공수처가 어제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계엄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2차·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는데요.
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나요?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확히 언제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례로 볼때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된 시간은 없지만 구속영장 심사에는 보통 10시간 내외가 걸리는데요.
오늘 심사가 오후 2시쯤 시작하는 만큼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오늘을 넘겨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관도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사람인가요?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판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아닙니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인데요.
모두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유감도 표시했었고요.
이런 점들도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에게 돌아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차 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법관이라는 평간데요.
2022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데 참여했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지금 한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발부나 기각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앞서 두차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때 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과 무기형만 있는 중대 혐의란 점이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또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들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밑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이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혐의 우두머리와 수행원 사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발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주거지가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 검찰 등 수사를 통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기소 되는 등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헌정사 처음으로 진행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전례 없이 신중한 태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 수사에 청신호가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
앞서 이뤄진 조사 때처럼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발부 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일단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됩니다.
자연히 공수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체포영장 집행 등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도 향후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주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5시간 반 만에 불발로 끝났는데요.
이후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일주일 동안 협의를 이어가며 좀처럼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5일 새벽 5시 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혔던 1차 때와는 달리 5시간 여 만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와 협상을 벌였는데요.
변호인단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부당하지만, 시민들의 부상과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공수처는 브리핑을 열고 자진 출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으로 공수처에 이동했지만 옆자리에는 공수처 검사가 앉아 압송됐습니다.
[앵커]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조사는 체포 직후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과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를 모두 투입하며 조사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다만 이전부터 공수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밝혀온 윤 대통령은 공수처 측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았을 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부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도 거절했고, 조사가 종료 된 후 조서 열람과 날인 과정도 거부하고 하지 않았고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음날 2차 조사부터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도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 사건을 넘겨 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라며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요.
하지만 중앙지법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돼 온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도 여러 차례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의 단계, 단계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소환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며 세 차례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후 체포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적법 요건을 따지는 사이,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전엔 재판관 기피, 2차 변론에서는 변론 기일 연기와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셈인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짚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6일에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또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회의 끝에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계엄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윤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받았는데요.
'부정선거 주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현재 5차까지 잡힌 변론기일 일정에 더해, 세 차례 일정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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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심사, 쟁점과 전망은?
-
- 입력 2025-01-18 12:42:26
- 수정2025-01-18 13:15:59
[앵커]
사회부 법조팀 이재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곧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텐다,
윤 대통령 이번 심사에 출석합니까?
[기자]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에 공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서부지법에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공수처 체포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출석하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기자]
자세한 내용은 심사가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건의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엄 업무를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마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선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 대국민 담화 영상과 함께 SNS에 장문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하며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고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하는 등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최소한의 계엄군 병력을 투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며 평화로운 계엄이었고 내란도 범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요.
공수처는 150여 쪽에 이르는 영장청구서를 준비한 상탭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계엄은 법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에 선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1호의 내용인데.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계엄당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겠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중이고요.
당시 상황도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고, 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탄핵하는 등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 그래서 국가 마비상태로 볼 수 있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하고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 마비 의도가 없다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세 차례 불응해었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차 시도 때는 집행에 실패했었고요.
또 공수처 수사 때도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공수처가 어제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계엄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2차·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는데요.
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나요?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확히 언제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례로 볼때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된 시간은 없지만 구속영장 심사에는 보통 10시간 내외가 걸리는데요.
오늘 심사가 오후 2시쯤 시작하는 만큼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오늘을 넘겨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관도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사람인가요?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판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아닙니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인데요.
모두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유감도 표시했었고요.
이런 점들도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에게 돌아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차 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법관이라는 평간데요.
2022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데 참여했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지금 한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발부나 기각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앞서 두차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때 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과 무기형만 있는 중대 혐의란 점이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또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들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밑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이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혐의 우두머리와 수행원 사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발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주거지가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 검찰 등 수사를 통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기소 되는 등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헌정사 처음으로 진행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전례 없이 신중한 태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 수사에 청신호가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
앞서 이뤄진 조사 때처럼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발부 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일단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됩니다.
자연히 공수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체포영장 집행 등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도 향후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주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5시간 반 만에 불발로 끝났는데요.
이후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일주일 동안 협의를 이어가며 좀처럼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5일 새벽 5시 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혔던 1차 때와는 달리 5시간 여 만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와 협상을 벌였는데요.
변호인단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부당하지만, 시민들의 부상과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공수처는 브리핑을 열고 자진 출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으로 공수처에 이동했지만 옆자리에는 공수처 검사가 앉아 압송됐습니다.
[앵커]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조사는 체포 직후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과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를 모두 투입하며 조사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다만 이전부터 공수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밝혀온 윤 대통령은 공수처 측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았을 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부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도 거절했고, 조사가 종료 된 후 조서 열람과 날인 과정도 거부하고 하지 않았고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음날 2차 조사부터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도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 사건을 넘겨 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라며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요.
하지만 중앙지법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돼 온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도 여러 차례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의 단계, 단계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소환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며 세 차례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후 체포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적법 요건을 따지는 사이,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전엔 재판관 기피, 2차 변론에서는 변론 기일 연기와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셈인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짚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6일에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또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회의 끝에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계엄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윤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받았는데요.
'부정선거 주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현재 5차까지 잡힌 변론기일 일정에 더해, 세 차례 일정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곧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텐다,
윤 대통령 이번 심사에 출석합니까?
[기자]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에 공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서부지법에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공수처 체포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출석하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기자]
자세한 내용은 심사가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건의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엄 업무를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마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선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 대국민 담화 영상과 함께 SNS에 장문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하며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고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하는 등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최소한의 계엄군 병력을 투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며 평화로운 계엄이었고 내란도 범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요.
공수처는 150여 쪽에 이르는 영장청구서를 준비한 상탭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계엄은 법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에 선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1호의 내용인데.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계엄당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겠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중이고요.
당시 상황도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고, 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탄핵하는 등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 그래서 국가 마비상태로 볼 수 있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하고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 마비 의도가 없다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세 차례 불응해었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차 시도 때는 집행에 실패했었고요.
또 공수처 수사 때도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공수처가 어제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계엄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2차·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는데요.
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나요?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확히 언제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례로 볼때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된 시간은 없지만 구속영장 심사에는 보통 10시간 내외가 걸리는데요.
오늘 심사가 오후 2시쯤 시작하는 만큼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오늘을 넘겨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관도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사람인가요?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판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아닙니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인데요.
모두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유감도 표시했었고요.
이런 점들도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에게 돌아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차 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법관이라는 평간데요.
2022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데 참여했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지금 한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발부나 기각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앞서 두차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때 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과 무기형만 있는 중대 혐의란 점이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또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들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밑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이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혐의 우두머리와 수행원 사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발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주거지가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 검찰 등 수사를 통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기소 되는 등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헌정사 처음으로 진행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전례 없이 신중한 태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 수사에 청신호가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
앞서 이뤄진 조사 때처럼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발부 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일단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됩니다.
자연히 공수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체포영장 집행 등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도 향후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주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5시간 반 만에 불발로 끝났는데요.
이후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일주일 동안 협의를 이어가며 좀처럼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5일 새벽 5시 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혔던 1차 때와는 달리 5시간 여 만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와 협상을 벌였는데요.
변호인단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부당하지만, 시민들의 부상과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공수처는 브리핑을 열고 자진 출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으로 공수처에 이동했지만 옆자리에는 공수처 검사가 앉아 압송됐습니다.
[앵커]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조사는 체포 직후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과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를 모두 투입하며 조사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다만 이전부터 공수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밝혀온 윤 대통령은 공수처 측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았을 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부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도 거절했고, 조사가 종료 된 후 조서 열람과 날인 과정도 거부하고 하지 않았고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음날 2차 조사부터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도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 사건을 넘겨 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라며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요.
하지만 중앙지법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돼 온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도 여러 차례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의 단계, 단계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소환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며 세 차례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후 체포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적법 요건을 따지는 사이,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전엔 재판관 기피, 2차 변론에서는 변론 기일 연기와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셈인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짚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6일에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또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회의 끝에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계엄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윤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받았는데요.
'부정선거 주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현재 5차까지 잡힌 변론기일 일정에 더해, 세 차례 일정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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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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