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입법할 수 없어” 국민의힘 법사위원 대법원 항의 방문 [지금뉴스]

입력 2025.01.03 (11:47) 수정 2025.01.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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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오늘(3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서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내용을 영장에 기재했다"며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영장 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영장 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며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면서 "이런 논란 속에서 그와 같이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장 판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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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3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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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오늘(3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서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내용을 영장에 기재했다"며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영장 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영장 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며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면서 "이런 논란 속에서 그와 같이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장 판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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