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 주장

입력 2025.01.03 (10:35) 수정 2025.0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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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집행하는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 담당 판사도 비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다”라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날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적시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받은 지 나흘 만인 오늘 오전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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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3 10:35:40
    • 수정2025-01-03 10:38:06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집행하는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 담당 판사도 비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다”라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날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적시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받은 지 나흘 만인 오늘 오전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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