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배제’…“재량” vs “월권”
입력 2025.01.02 (22:55)
수정 2025.01.02 (2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죠.
체포 영장 집행시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영장 담당 판사는 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수색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박미주 김지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죠.
체포 영장 집행시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영장 담당 판사는 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수색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박미주 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배제’…“재량” vs “월권”
-
- 입력 2025-01-02 22:55:38
- 수정2025-01-02 23:17:09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죠.
체포 영장 집행시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영장 담당 판사는 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수색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박미주 김지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죠.
체포 영장 집행시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영장 담당 판사는 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수색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박미주 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