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입력 2024.12.31 (13:36) 수정 2024.12.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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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늘(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받고 국군방첩사령부 주도로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 사령관은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 100명 씩의 인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여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시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찰에 이은 2선 국회 봉쇄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을 국회로 출동시켰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과 수회 통화하여 경찰의 협조를 구하며 수방사ㆍ특전사 일부 병력이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왜 못들어가냐"며 다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내란 혐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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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31 14:33:17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늘(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받고 국군방첩사령부 주도로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 사령관은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 100명 씩의 인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여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시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찰에 이은 2선 국회 봉쇄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을 국회로 출동시켰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과 수회 통화하여 경찰의 협조를 구하며 수방사ㆍ특전사 일부 병력이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왜 못들어가냐"며 다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내란 혐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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