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입력 2024.12.31 (13:14)
수정 2024.12.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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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인데, 이에 대해 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서부지법 영장 발부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권한 침해 주장, 적절치 않아"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어 " 강제수사를 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윤석열 개인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 자체를 침해하거나 못 하게 제한한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정리해 주는 심판 제도이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KBS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 교수는 "법원의 영장 발부도 일종의 재판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된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란·외환 죄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권한쟁의 적법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체포영장 시효인 1월 6일까지 권한쟁의심판 본안이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적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따지겠다는 변호인단 차원의 경고의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체포영장 불법 무효…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어제 새벽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인데, 이에 대해 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서부지법 영장 발부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권한 침해 주장, 적절치 않아"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어 " 강제수사를 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윤석열 개인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 자체를 침해하거나 못 하게 제한한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정리해 주는 심판 제도이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KBS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 교수는 "법원의 영장 발부도 일종의 재판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된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란·외환 죄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권한쟁의 적법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체포영장 시효인 1월 6일까지 권한쟁의심판 본안이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적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따지겠다는 변호인단 차원의 경고의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체포영장 불법 무효…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어제 새벽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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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13:14:20
- 수정2024-12-31 16:12:58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인데, 이에 대해 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서부지법 영장 발부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권한 침해 주장, 적절치 않아"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어 " 강제수사를 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윤석열 개인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 자체를 침해하거나 못 하게 제한한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정리해 주는 심판 제도이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KBS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 교수는 "법원의 영장 발부도 일종의 재판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된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란·외환 죄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권한쟁의 적법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체포영장 시효인 1월 6일까지 권한쟁의심판 본안이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적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따지겠다는 변호인단 차원의 경고의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체포영장 불법 무효…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어제 새벽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인데, 이에 대해 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서부지법 영장 발부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권한 침해 주장, 적절치 않아"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어 " 강제수사를 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윤석열 개인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 자체를 침해하거나 못 하게 제한한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정리해 주는 심판 제도이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KBS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 교수는 "법원의 영장 발부도 일종의 재판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된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란·외환 죄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권한쟁의 적법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체포영장 시효인 1월 6일까지 권한쟁의심판 본안이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적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따지겠다는 변호인단 차원의 경고의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체포영장 불법 무효…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어제 새벽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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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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