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윤석열 측, 내일 불출석 시사
입력 2024.12.28 (15:19)
수정 2024.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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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8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적법한 출석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상 내일로 통보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자체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보인다”며 “일방적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8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적법한 출석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상 내일로 통보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자체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보인다”며 “일방적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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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윤석열 측, 내일 불출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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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8 15:19:21
- 수정2024-12-28 15:20:59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8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적법한 출석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상 내일로 통보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자체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보인다”며 “일방적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8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적법한 출석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상 내일로 통보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자체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보인다”며 “일방적 진술이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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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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