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입력 2024.12.27 (15:58) 수정 2024.1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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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오늘(2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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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 입력 2024-12-27 15:58:11
    • 수정2024-12-27 16:50:58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오늘(2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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