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입력 2024.12.27 (06:42) 수정 2024.12.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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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방침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의대 증원 절차는 정부안대로 중단 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2부는 수험생과 의대 1년생 등 8명이 제기한 대입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교협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해온 의료계로선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이준성/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지난 4월 :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의 퇴보는 자명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연거푸 냈지만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가처분을 제외한 본안 소송들은 아직 대부분 1심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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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 입력 2024-12-27 06:42:15
    • 수정2024-12-27 06:48:27
    뉴스광장 1부
[앵커]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방침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의대 증원 절차는 정부안대로 중단 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2부는 수험생과 의대 1년생 등 8명이 제기한 대입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교협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해온 의료계로선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이준성/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지난 4월 :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의 퇴보는 자명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연거푸 냈지만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가처분을 제외한 본안 소송들은 아직 대부분 1심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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