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답안으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확정
입력 2024.12.24 (12:16)
수정 2024.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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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교 시절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반 만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받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기간 문과 121등·이과 59등이던 자매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매는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성적이 전교 1등인 내신 성적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 전 정답'을 6차례나 써내는 등 정답이 미리 유출된 정황이 뚜렷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복역한 점과 자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쌍둥이 자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딸들보다 먼저 기소됐던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서울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교 시절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반 만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받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기간 문과 121등·이과 59등이던 자매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매는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성적이 전교 1등인 내신 성적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 전 정답'을 6차례나 써내는 등 정답이 미리 유출된 정황이 뚜렷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복역한 점과 자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쌍둥이 자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딸들보다 먼저 기소됐던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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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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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4 14:13:06
[앵커]
서울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교 시절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반 만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받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기간 문과 121등·이과 59등이던 자매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매는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성적이 전교 1등인 내신 성적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 전 정답'을 6차례나 써내는 등 정답이 미리 유출된 정황이 뚜렷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복역한 점과 자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쌍둥이 자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딸들보다 먼저 기소됐던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서울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교 시절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반 만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받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기간 문과 121등·이과 59등이던 자매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매는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성적이 전교 1등인 내신 성적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 전 정답'을 6차례나 써내는 등 정답이 미리 유출된 정황이 뚜렷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복역한 점과 자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쌍둥이 자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딸들보다 먼저 기소됐던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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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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