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은행연합회, 연체 우려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
입력 2024.12.23 (19:25)
수정 2024.12.23 (2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은행연합회, 연체 우려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
-
- 입력 2024-12-23 19:25:43
- 수정2024-12-23 20:13:56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