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입력 2024.12.22 (21:39)
수정 2024.12.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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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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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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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2 21:39:17
- 수정2024-12-22 22:13:13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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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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