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서류 ‘수령 거부’ 일주일째…‘송달 간주’로 처리되나?

입력 2024.12.22 (21:10) 수정 2024.12.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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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제 1주일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1주일 째, 답변서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는 엿새 째 받지 않음 상탭니다.

재판의 첫 단추인 문서 수령부터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3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의 수령이 늦어지면, 심리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 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수령 거부가 이어질 경우, 공시송달, 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걸음인 문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헌재는 내일(23일) 문서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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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2 21:10:35
    • 수정2024-12-22 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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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제 1주일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1주일 째, 답변서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는 엿새 째 받지 않음 상탭니다.

재판의 첫 단추인 문서 수령부터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3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의 수령이 늦어지면, 심리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 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수령 거부가 이어질 경우, 공시송달, 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걸음인 문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헌재는 내일(23일) 문서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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