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계엄 당일 ‘수사관 100명’ 명단 있었다…실제 사무실 대기도

입력 2024.12.22 (20:06) 수정 2024.12.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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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밤 11시 39분, 국수본으로부터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4일 새벽 0시 22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겸하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실제 대기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청 광역수사단 산하 5개 수사대별로 20명씩,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104명의 명단 현황을 정리한 1장짜리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81명은 4일 새벽 0시 25분부터 계엄 해제 뒤인 같은 날 새벽 2시쯤까지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했지만,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계엄 선포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 명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같은 방첩사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된 겁니다.

경찰은 "명단 정리 지시 시점이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이고, '경찰 비상업무규칙' 상 비상 연락 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 유지를 위해 해당 직원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에서 '비상대기자 현황' 문건을 작성했지만, 국수본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수본이 서울경찰청에 '100명 수사관 명단 준비' 지시를 한 건 경찰의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지기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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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밤 11시 39분, 국수본으로부터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4일 새벽 0시 22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겸하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실제 대기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청 광역수사단 산하 5개 수사대별로 20명씩,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104명의 명단 현황을 정리한 1장짜리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81명은 4일 새벽 0시 25분부터 계엄 해제 뒤인 같은 날 새벽 2시쯤까지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했지만,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계엄 선포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 명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같은 방첩사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된 겁니다.

경찰은 "명단 정리 지시 시점이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이고, '경찰 비상업무규칙' 상 비상 연락 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 유지를 위해 해당 직원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에서 '비상대기자 현황' 문건을 작성했지만, 국수본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수본이 서울경찰청에 '100명 수사관 명단 준비' 지시를 한 건 경찰의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지기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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