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4.11.20 (09:34)
수정 2024.11.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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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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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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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09:34:26
- 수정2024-11-20 09:34:52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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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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