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증 안 된 기기 ‘직구’…치과의사 13명 적발
입력 2024.11.06 (12:39)
수정 2024.11.06 (12: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치과용 기기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해 치과에서 사용한 치과의사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치과용 기기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직구로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치과용 기기는 치과용 드릴과 구강 마취 주사기 등 만 천3백여 점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치과용 기기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직구로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치과용 기기는 치과용 드릴과 구강 마취 주사기 등 만 천3백여 점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 검증 안 된 기기 ‘직구’…치과의사 13명 적발
-
- 입력 2024-11-06 12:39:07
- 수정2024-11-06 12:49:08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치과용 기기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해 치과에서 사용한 치과의사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치과용 기기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직구로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치과용 기기는 치과용 드릴과 구강 마취 주사기 등 만 천3백여 점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치과용 기기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직구로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치과용 기기는 치과용 드릴과 구강 마취 주사기 등 만 천3백여 점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