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포괄임금제 부당”…체불 소송으로 이어지나

입력 2024.10.23 (19:22) 수정 2024.10.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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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됐던 의료진들에게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보수를 줬습니다.

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한 자치구 파견 간호사들이 이게 부당하다며 낸 진정을 지방고용노동청이 받아들인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돼 약 10달 동안 일했습니다.

3교대로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다 같은 시간에 근무 일정대로 일을 했어요. 딱 정해진 근무 시간만큼만…."]

임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경우, 연장근무나 휴일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주는 겁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를 드려도 경기도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처럼 서울의 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교대근무로 일했던 간호사 등 6명은 제대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2년 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월 밀린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하란 의견을 냈고 자치구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안에서도 간호사들이 진정을 냈는데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임금체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명구/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코로나 파견 인력의 규모가 누적 3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임금 체불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

체불임금이 인정되면 임금은 각 지자체가 지급해야 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김현민 하정현/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성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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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포괄임금제 부당”…체불 소송으로 이어지나
    • 입력 2024-10-23 19:22:05
    • 수정2024-10-23 1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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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됐던 의료진들에게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보수를 줬습니다.

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한 자치구 파견 간호사들이 이게 부당하다며 낸 진정을 지방고용노동청이 받아들인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돼 약 10달 동안 일했습니다.

3교대로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다 같은 시간에 근무 일정대로 일을 했어요. 딱 정해진 근무 시간만큼만…."]

임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경우, 연장근무나 휴일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주는 겁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를 드려도 경기도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처럼 서울의 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교대근무로 일했던 간호사 등 6명은 제대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2년 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월 밀린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하란 의견을 냈고 자치구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안에서도 간호사들이 진정을 냈는데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임금체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명구/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코로나 파견 인력의 규모가 누적 3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임금 체불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

체불임금이 인정되면 임금은 각 지자체가 지급해야 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김현민 하정현/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성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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