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입력 2024.10.21 (10:51) 수정 2024.10.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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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또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 "자기주식 공개매수, 업무상 배임 단정 못 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 배당 시 회사가 대가 없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 측이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 매수한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영풍 측이 매수 가격을 66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인상한 점을 비춰볼 때, 고려아연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고려아연 측 매수 가격 89만 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기주식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고, 공개매수 이후 예상되는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이 일반적인 상장회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가 상법과 정관을 위반했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매수 중지' 2번째 가처분 기각

'공개매수 중지' 1차 가처분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일단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진행해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14일 마감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서 주당 83만 원에 지분 5.34%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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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도 기각
    • 입력 2024-10-21 10:51:54
    • 수정2024-10-21 12:22:36
    사회
경영권 분쟁 중인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또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 "자기주식 공개매수, 업무상 배임 단정 못 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 배당 시 회사가 대가 없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 측이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 매수한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영풍 측이 매수 가격을 66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인상한 점을 비춰볼 때, 고려아연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고려아연 측 매수 가격 89만 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기주식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고, 공개매수 이후 예상되는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이 일반적인 상장회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가 상법과 정관을 위반했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매수 중지' 2번째 가처분 기각

'공개매수 중지' 1차 가처분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일단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진행해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14일 마감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서 주당 83만 원에 지분 5.34%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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