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고 있다면 1주일 뒤인 오는 26일까지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오늘(19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내일(20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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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9 21:37:55
- 수정2024-10-19 21:43:48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고 있다면 1주일 뒤인 오는 26일까지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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