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응급환자 수용 거부’ 논란…복지부 “사실관계 파악 중”

입력 2024.10.16 (19:36) 수정 2024.10.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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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고 경련 증상을 보여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신고 당시 30분 넘게 경련 증상이 지속된 '경련 중첩' 상태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최상위인 1∼2등급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수용하는 대신 항경련제만 2차례 투여했고, A 씨는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결국,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상황입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애초 우리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용인 세브란스로 향하던 중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급히 우리 병원 응급실에 들러 응급조치를 한 것"이라며 "당시 신경과 의사가 없어 이후에 배후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15일) A 씨 미수용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분당차병원과 용인 세브란스병원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에 상황 확인차 조사관을 보냈고 아직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며,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정식 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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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6 19:36:24
    • 수정2024-10-16 21:02:29
    사회
경기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고 경련 증상을 보여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신고 당시 30분 넘게 경련 증상이 지속된 '경련 중첩' 상태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최상위인 1∼2등급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수용하는 대신 항경련제만 2차례 투여했고, A 씨는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결국,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상황입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애초 우리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용인 세브란스로 향하던 중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급히 우리 병원 응급실에 들러 응급조치를 한 것"이라며 "당시 신경과 의사가 없어 이후에 배후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15일) A 씨 미수용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분당차병원과 용인 세브란스병원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에 상황 확인차 조사관을 보냈고 아직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며,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정식 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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