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 80억 전세사기’ 사촌 형제 2심서 감형…“책임 인정 고려”

입력 2024.10.15 (15:01) 수정 2024.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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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 씨의 사촌 동생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중개보조원 장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김 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고, 계약 만기 땐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인 장 씨는 김 씨와 이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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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 씨의 사촌 동생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중개보조원 장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김 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고, 계약 만기 땐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인 장 씨는 김 씨와 이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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