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포항] 포항시, 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외

입력 2024.10.08 (19:25) 수정 2024.10.08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2035년부터 30년 동안 사용할 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내년 2월쯤 터 공모와 내년 말 터 선정, 2030년 착공 절차를 통해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주민 편익시설을 갖춘 69만㎡ 규모의 자원순환종합타운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포항시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과 호동2매립장은 10년 뒤인 2034년에 사용이 끝나게 됩니다.

포스텍, 소규모 세계대학평가 2년 연속 2위

포스텍이 영국 '타임스 고등 교육'이 발표한 소규모 세계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2위로 선정됐습니다.

포스텍은 17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산학협력 성과와 연구환경, 교육 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세계대학평가는 학생 5천 명 미만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1위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이 차지했으며 국내에선 포스텍에 이어 울산과학기술원이 4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2위, 광주과학기술원은 16위에 올랐습니다.

내달부터 영일만항 북팡파제 개방구역 변경

낚시 명소인 포항의 영일만항 북방파제 개방구역이 변경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8일부터 북방파제에서 임시로 낚시를 허용한 8백m구간을 폐쇄하고 인접한 천3백m 구간을 대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낚시어선협회가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으로 낚시 허용구간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포항시, 해경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진군, 반려동물 등록 위반 집중 단속

울진군이 반려동물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10월) 한 달 간 반려동물 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를 찾아 소유자 정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기는 포항] 포항시, 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외
    • 입력 2024-10-08 19:25:46
    • 수정2024-10-08 20:16:31
    뉴스7(대구)
포항시가 2035년부터 30년 동안 사용할 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내년 2월쯤 터 공모와 내년 말 터 선정, 2030년 착공 절차를 통해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주민 편익시설을 갖춘 69만㎡ 규모의 자원순환종합타운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포항시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과 호동2매립장은 10년 뒤인 2034년에 사용이 끝나게 됩니다.

포스텍, 소규모 세계대학평가 2년 연속 2위

포스텍이 영국 '타임스 고등 교육'이 발표한 소규모 세계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2위로 선정됐습니다.

포스텍은 17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산학협력 성과와 연구환경, 교육 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세계대학평가는 학생 5천 명 미만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1위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이 차지했으며 국내에선 포스텍에 이어 울산과학기술원이 4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2위, 광주과학기술원은 16위에 올랐습니다.

내달부터 영일만항 북팡파제 개방구역 변경

낚시 명소인 포항의 영일만항 북방파제 개방구역이 변경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8일부터 북방파제에서 임시로 낚시를 허용한 8백m구간을 폐쇄하고 인접한 천3백m 구간을 대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낚시어선협회가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으로 낚시 허용구간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포항시, 해경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진군, 반려동물 등록 위반 집중 단속

울진군이 반려동물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10월) 한 달 간 반려동물 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를 찾아 소유자 정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