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의료진 징계 절차

입력 2024.10.07 (12:06) 수정 2024.10.07 (1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불거진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도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료진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의료진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의료진 징계 절차
    • 입력 2024-10-07 12:06:41
    • 수정2024-10-07 12:14:49
    뉴스 12
올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불거진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도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료진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의료진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